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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6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 이란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진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장형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의 지역별 공정한 배분, 일자리 정보의 접근성 개선 및 신청과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마다 추진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형: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나.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다. 공공시설봉사: 복지ㆍ공공의료시설, 교육ㆍ보육시설, 주거ㆍ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라. 경륜전수: 노인의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ㆍ청소년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2.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나. 식품제조ㆍ공산품제작 판매, 매장운영, 택배사업, 세차, 세탁, 기타 제조 판매 사업
다.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기타 서비스제공 사업
3.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하게 하는 일자리

제6조

참여자격

①제5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형 사업의 참여자격은 참여 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장형, 인력파견형은 60세 이상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로 한다.<개정 2023. 9. 20.>
②제1항의 참여 자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정부부처 또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 장기요양보험 1 ~ 5등급ㆍ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제7조

참여 신청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진도군 또는 해당 민간위탁 수행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자의 선발

①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활동형, 시장형 참여자의 선발은 선발기준표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군수가 통합 선발한다.
②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의 경우 수탁자가 당해 사업의 참여자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사업의 경우에도 제5조제1호의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군수가 통합 선발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행기관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행기관 지정신청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 공고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

① 군수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기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 후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침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이나 수익금을 허위 집행하거나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경우
4.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회비를 모급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14조

지도ㆍ감독

①군수는 수행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매월 확인하여야 하며,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주요 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6조

예산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및 기준, 참여제한 및 취소,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3. 노인 고용 활성화 지원
4.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고용 권장
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7.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25조

수당 등

제23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업ㆍ단체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하여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