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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6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7. “복지점수”라 함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안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그 밖에 무안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써 휴게실ㆍ구내식당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성휴게실ㆍ체력 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 실시 등)
2. 직장 동호회, 체육행사 및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3.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개정 2021.12.30.)
4.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현장 활동에 따른 물품지원 등
5. 임신ㆍ출산ㆍ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지원, 장려금 지원 등)
6. 직원 상조물품, 행정배상공제
7. 직원 단체복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6조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ㆍ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4.8.)(개정 2019.12.30.)
2. 위촉직 위원 :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