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3.04.10.>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ㆍ축의금ㆍ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4.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0.>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