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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5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마이산 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내
2. 주천면 주양ㆍ대불리의 지정 고시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3. 그 밖에 진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영업 중단명령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