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담당 부서장, 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