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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5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의 노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따라 진안군에 설치된 노인회와 그 산하조직으로서 읍ㆍ면에 설치된 노인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노인회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시설 기능보강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와의 계약으로 한다.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진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