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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275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
1. “시설”이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내에 있는 휴게시설, 낚시터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창리 바다낚시공원(이하“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은 서산시 부석면 창리지선 일원을 말한다.

제4조

휴무일 등

① 바다낚시공원은 연중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전에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
가. 20명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의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3. 100분의 1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다자녀(20세미만 자녀 3명이상) 가족의 이용
다.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제8조

입장 및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만취한 자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
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

변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의 경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한 시설 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2022. 8. 25.>

제12조

삭제

삭제 <2022. 8. 25.>

제13조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2. 8. 25.]

[전문개정 2022. 8. 25.]

제14조

공공요금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전기, 수도, 위성방송, 쓰레기처리 등)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위탁운영자는 바다낚시공원 내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료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가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위탁운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8조

손해배상 등

위탁운영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위탁운영자는 바다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탁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8. 2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