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 출생의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현동자 안견 선생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 출생의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현동자 안견 선생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견문화”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출판 및 만화 등 안견 관련 문화 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견문화 관련 사업
2. 안견 선생의 연구 및 조사
3. 안견 선생 현창 및 선양 사업
4. 그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안견 선생 관련 사업을 자문하기 위해서 안견문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역 대표 단체의 회원, 지역 문화 예술가, 미술관련 전문가 및 기타 안견문화사업 추진에 부합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안견 선생 관련 사업 기본 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 시기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할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안견사랑제(전국학생미술대회), 안견사랑 전국미술공모전 등의 대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통해 입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심사위원은 안견사랑제(전국학생미술대회), 안견사랑 전국미술공모전 등 각종 대회 참가작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