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2.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방안
3.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
4. 지역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5.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역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7. 1.>
1. 일자리 관련 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다.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라.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마.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