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공원 나. 가목의 공원이었다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2. "토지 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3. "보상"이란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 4. "우선보상 대상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다.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마.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바.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아.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5. "공원 간 연결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분절된 도시계획시설(공원)들 간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6.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공원관리 및 이용편의 등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7. "잔여 사유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를 말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속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같은 표에 따른 자치구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하며, 물건 및 권리의 보상 순위는 해당 물건 및 권리가 속하는 토지의 보상 순위를 따른다.
1. 1순위 : 우선보상 대상지
2. 2순위 : 공원 간 연결 토지
3. 3순위 :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4. 4순위 : 잔여 사유 토지
시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해당 공원의 토지 등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의 신청 없이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예산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 대상 토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제4조의 보상 순위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보상예산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