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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73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영월군 지역의 일자리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취업(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이 근로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 취업자 등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및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된 지원과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근로여건이 어려운 사람 등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2., 2024. 11. 1.>
5. “지원 대상자”란 군수가 공모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ㆍ단체(위탁기관 포함), 업체 및 근로자를 포함한다.
6.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5.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6.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7.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일자리 기반조성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취업지원 홍보
3.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개정 2024. 11. 1.>
4. 중소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창업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창업자금 및 전문가 컨설팅비, 법률서비스 제공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3. 그 밖에 군수가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일자리지원센터 등 운영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창업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등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의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등의 설치 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5. 8.>

제9조

일자리창출사업 및 취업(창업) 지원 사업 평가

지원 사업 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10조

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 등
2. 제6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 등
3. 제7조에서 정한 창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 등
4. 제8조에서 정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 등
5.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
6.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포상 포함) 및 지원
7.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우수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등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

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2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을 지원한 후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5.10.>

제15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원활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16조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2026. 5. 8.>

제1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간사는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1. 1.>

제19조

삭제

삭제 <2024. 11. 1.>

제20조

삭제

삭제 <2024. 11. 1.>

제21조

삭제

삭제 <2024. 11. 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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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11. 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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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11. 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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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11. 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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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11. 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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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11. 1.>

제27조

삭제

삭제 <2024. 11. 1.>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