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3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과「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군포시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개개인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4. “일자리 지원센터”란 직업 및 취업 상담, 알선, 취업 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군포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주요정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협의 및 자문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군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일자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마.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위촉자는 연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신 장애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구인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해소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포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포시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센터장, 직원, 직업상담사를 둔다. 다만 직업상담사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해당 업무의 팀장으로 하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의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동행면접 지원
3.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4. 청년ㆍ중장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제16조

시설지원 및 상담원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15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취업 알선ㆍ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 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센터는 성별ㆍ연령별 구인ㆍ구직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전문 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제15조제5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ㆍ단체ㆍ학교ㆍ기업체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군포시일자리실무협의회를 21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매년 1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