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7.>
1.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2. “시정 뉴스”란 주요 시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군포시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 등”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홍보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리포터, 블로그기자 등을 말한다.
6.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7. “시민소통”이란 시가 시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식지, 시정 뉴스 등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 소통 활성화와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시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 시정 홍보를 위해 인쇄물,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② 홍보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홍보활동 주관 부서의 자료 제공 및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시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시민기자 등의 운영 지원
5. 기초생활수급자 신문 구독 지원 <신설 2020.5.11.>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군포소식」이라 한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선거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행주기 및 지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군포시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포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있으면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등을 병행하고, 전문 민간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주요 시정ㆍ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관계있는 시의회에 관한 사항
3.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
5.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6.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9. 국정ㆍ도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소식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수행할 수 있다.
시정 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인 및 SNS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한다.
① 시정 뉴스 및 SNS 홍보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② 홍보영상은 주요 시책 사업 홍보 등의 필요할 경우 제작할 수 있다.
시정 뉴스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가.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나. 공공시설 소개,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다. 시민이 참여하는 영상 등 자료 관리
라. 그 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SNS 운영
가. 주요 시책 및 행사 등의 정보 홍보
나. 시민 생활에 유용한 교육, 문화, 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홍보
다. 시민의 시정 참여 및 쌍방향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이벤트
라. 기타 시민 안전 강화 및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홍보 등
시장은 시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의 효율 향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 리포터, 아나운서, 온라인 전문가, 디자이너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기자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 기자 등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자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 시민기자 등의 포상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다.
① 시민기자 등이 소식지, 시정 뉴스 및 SNS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시민기자 등이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콘텐츠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시정 홍보물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정 홍보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홍보물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및 시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식지, 시정 뉴스 및 SNS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하며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시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보상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소식지 제작, 시정 뉴스 및 SNS 등의 홍보물 제작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업체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가 제작ㆍ제출한 홍보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