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군포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군포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모든 시민이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건강주치의”란 군포시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사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지표 및 시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건강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 시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언한다.
1.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언된 사항을 보건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군포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포시의원
2.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군포시민
3.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학교보건ㆍ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6. 시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포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③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사업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감독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제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 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시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8. 시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2.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 지원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시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