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여가활동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여가활동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도시농업"이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텃밭의 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관련 4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도시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⑦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5. 민영도시텃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