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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73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ㆍ판매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로 68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관”이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시ㆍ행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체험프로그램”이란 이용자를 위하여 테마공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업무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테마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3. 그 밖에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테마공원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지원

①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테마공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이용시간

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 9:00~18:00
2. 동절기(11월~3월): 9:00~17:00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휴무일

테마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3. 임시 휴무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9조

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테마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3.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허가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사항

시장은 테마공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테마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가게
3. 직거래 장터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안전관리

시장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요금징수

① 대관료는 각 호와 같이 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
1.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장
2. 청주시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
② 대관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자는 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청주시민으로 한다.

제16조

대관허가

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테마공원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테마공원의 장소 및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치마당, 다목적광장
2. 그 밖에 옥내ㆍ외 공간

제17조

대관 사용시간

대관하는 사람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18조

대관허가 신청

① 테마공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ㆍ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관료 납부기한 등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사람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테마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거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대관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환불

제20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테마공원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

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22조

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체험프로그램

① 시장은 테마공원 내 현장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 장부의 비치

테마공원의 운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테마공원 대관료ㆍ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테마공원 체험비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25조

수입금의 처리

① 대관료, 체험료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조례 제8조에 따른 휴무일이 아닌 금융기관 영업일에 테마공원 수익금 관리 계좌에 즉시 예치하고, 7일 이내에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및 대관료의 신용카드 결제 수입금은 매월 10일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