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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2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테마가 있는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선화섬”이란 신안군 지도읍 선도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수선화섬 조성”이란 선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수선화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선화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선화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수선화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수선화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수선화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선화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선화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선화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지도읍 선도의 주민대표
2. 수선화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