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양양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양양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ㆍ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
4.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계획의 투명성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