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분배, 교환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다.“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개정2023.6.11.>
라.“협동조합”이란 군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ㆍ훈련ㆍ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임직원 및 근로자의 역량강화 사업
2. 연구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능력 향상 사업
3. 제품의 유통망 구축, 사후관리 사업
4.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 참여와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4.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5.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 「양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나 지정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