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사업자로 허가받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3.6.11.>
2. “세대”란 “군”의 도시가스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1항 별표8제2호다목의 선부과요금으로서 도지사가 고시한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6.11.>
5.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G/S)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수요자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가스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사업 부담금 중 신청자에 교부결정된 지원금을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대상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으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두며, 거주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개정2023.6.11.>
① 군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한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은 고시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는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구역의 지원대상 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는 지원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 포함의 사업비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후, 사업자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지원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
2.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에는 보완기간을 두어 이를 보완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교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업무 추진을 위해 양양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양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기관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군민단체 대표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2. 지원금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가스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양양군각종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자는 구역별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 신청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