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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72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사업자로 허가받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3.6.11.>
2. “세대”란 “군”의 도시가스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1항 별표8제2호다목의 선부과요금으로서 도지사가 고시한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6.11.>
5.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G/S)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수요자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가스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사업 부담금 중 신청자에 교부결정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대상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으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두며, 거주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개정2023.6.11.>

제4조

지원범위 및 규모

① 군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한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은 고시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는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신청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구역의 지원대상 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는 지원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군수는 제11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 포함의 사업비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후, 사업자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지원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
2.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

제7조

보조금 지급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에는 보완기간을 두어 이를 보완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재원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교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업무 추진을 위해 양양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양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기관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군민단체 대표 등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2. 지원금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가스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양양군각종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구역별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 신청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