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ㆍ도시 또는 민간단체ㆍ기업체 간의 국내 및 국제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ㆍ도시 또는 민간단체ㆍ기업체 간의 국내 및 국제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국내ㆍ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9.>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①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교류가능 도시와의 사전교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군 관내 주민과 각급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2. 청소년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② 국내ㆍ외 여비 지원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