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5.>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5.>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5.>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산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권장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요금 감면
3. 헌혈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포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본조신설 2025.8.5.]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2.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산혈액원의 장 또는 관계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8.5.]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8.5.]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5.>
[제13조에서 이동 <2025.8.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