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 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4. 다음 각 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가. 사업장
나. 자동차 및 도로
다. 공사장 및 건설기계
라. 농업잔재물 소각 및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마. 발전소
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원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후 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도민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과 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2. 공기정화설비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의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이용시설 및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경로당,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2. 영ㆍ유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노인, 임산부, 폐질환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특히 취약한 도민
3. 교통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기준, 방법 및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원 2인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미세먼지 저감 도민실천단(이하 “도민실천단”이라 한다)이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실천단 구성 시 민간단체, 지역활동가, 기업 및 관련전문가 등 미세먼지, 대기오염, 보건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민실천단은 도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도민에게 홍보하며,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및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도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한다.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 비상저감조치”라 한다)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호, 제3호,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인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 시군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토 유예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말한다.
④ 자동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가 제20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