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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271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 3.>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ㆍ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하.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향토산업마을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사회적경제금융”이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6.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8.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9. “사회적책임조달”이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용, 사회통합, 환경 등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구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10.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말한다. <개정 2024. 5. 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에 따른 정책과 예산의 수립
2.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혁신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4.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과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및 민간소비 촉진
6.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협업화 지원
7. 사회적경제금융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와 운영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9. 그 밖에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시‧군과 협력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회적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5. 3.>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및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지방의회 추천위원
3.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지역‧부문‧분야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개정 2022. 10. 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제부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2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3.>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 6. 21>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주요 과제와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ㆍ자료ㆍ통계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과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방안
9.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0.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1.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등 민간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기금 운영방안
13. 그 밖에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 공기업‧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전북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과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흥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8.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제14조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④ 제2항의 사회적경제금융 시스템 구축‧운용 및 제3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고,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사회적경제기업 연합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연합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도지사는 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ㆍ중소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민ㆍ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국제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3. 국가간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 추진
4.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5.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행사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0조

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흥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와 군 또는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제2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보고 등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수립하였을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