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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산ㆍ관리 및 공개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5.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6.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
7.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②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관리ㆍ활용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관리ㆍ활용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1. 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공간정보 전략계획 수립 3. 분야별 공간정보사업의 추진 4. 공간정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 6.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7.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웹접근성 보장 방안 8. 지역간 공간정보 구축 및 이용격차 해소 방안 9. 재원의 조달과 운용계획 10. 그 밖에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ㆍ활용을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3., 2023. 12. 8.]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전북자치도 공간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제7조

조직 및 인력 등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4. <삭제 2023. 3. 3.>

제8조

공간정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국가 공간정보정책 변화 및 공간정보데이터의 첨단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공유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3. 3. 3.]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3.>]

제9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도지사가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축하고, 데이터의 최신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④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
⑤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3. 3.>]

제9조의2

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사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본조신설 2021. 8. 13.]

[제8조2에서 이동 <2023. 3. 3.>]

제10조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성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관련 보안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관측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3. 3.>]

제11조

공간정보 제공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규정」 등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3.>]

제11조의2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제11조 단서에 따라 비공개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1. 8. 13.]

[제목개정 2023. 3. 3.]

[제10조2에서 이동 <2023. 3. 3.>]

제11조의3

보안심사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3]

제12조

수수료의 납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 수수료와 같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21. 8. 13., 2023. 3. 3., 2023. 12. 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④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 2023. 12. 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3. 3.>]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13.]

[제목개정 2023. 3. 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3. 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