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3. 삭제 <2025.12.3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혁신 및 기술지도
3.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ㆍAI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사업
4.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6.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
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지원
2. 기술거래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
3.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9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31.>]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제12조(세제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31.]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