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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271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3. 삭제 <2025.12.3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혁신 및 기술지도
3.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ㆍAI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사업
4.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6.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
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지원
2. 기술거래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
3.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9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31.>]

제11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제12조

세제지원

제12조(세제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31.]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