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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713

충청북도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4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시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무역통상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상공회의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무역ㆍ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애로사항 청취

① 도지사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애로사항을 청취할 경우 무역ㆍ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 대행하여 운영할 때에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ㆍ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도지사는 수출 촉진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