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학술ㆍ연구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