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일
4. “마을공동체”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감(減)한다. <신설 2022.8.12.>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2.19.>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감(減)한다. <신설 2022.8.12.>
⑤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은 100분의 30을 증가한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2.8.12.>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는 100분의 25를 감(減)한다. <신설 2022.8.12.>
⑦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1.2.19.>
[제목개정 2021.2.19.]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빈집의 철거명령으로서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ㆍ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4.3.22.> [본조신설 2022.8.12.]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①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2.>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②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받으려는 경우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영 제26조제1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2.>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2.8.12.>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 면적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①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사업시행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1순위: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제5순위: 영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영 제38조의2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본조신설 2022.8.12.]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명칭의 변경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접하고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범위의 변경
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결정내용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본조신설 2022.8.12.]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3.22.>
1. 영 제40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계량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주택건설계획
[본조신설 2022.8.12.]
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2.]
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2.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3.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2.]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 조사비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법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22.8.12.]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대상시설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④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이를 더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8.12.>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통합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3.22.]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12.27., 2021.2.19.>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용적률의 상한 = A + (B-A) × C/20 A: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른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임대주택 비율 <개정 2022.8.12.>
①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3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신설 2023.3.22.>
⑤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신설 2023.3.22.>
[본조신설 2022.8.12.]
영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본조신설 2022.8.12.]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조합의 해산 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 관계 서류
[본조신설 2022.8.12.]
영 제46조 각 호외의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