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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70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지원조직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2. 주민의 역량강화사업 및 현장전문가 육성
3. 주민의 복지ㆍ건강ㆍ여가ㆍ교육 증진 사업
4.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사업완료지구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7.]

제4조

농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시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시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시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건설교통본부장, 사업 소재지 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해당 지역 주민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읍ㆍ면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별로 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읍면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기본계획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 협의ㆍ지원
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4.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ㆍ지원
③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면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교수
2. 사업지역 마을대표
3.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각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농촌개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

시설물 관리·운영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물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

소득시설물 관리·운영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득법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과 소득법인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
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
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
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
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

제21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