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의 상담ㆍ사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관한 사항
나.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마. 그 밖의 지역사회연계 및 훈련장애인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사항 등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서비스 지원
나. 이용자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
다. 이용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ㆍ문화 활동 및 정서 안정 지원
라. 그 밖의 이용자 가족기능 향상 및 자립에 관한 지원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과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장애인단체로 하며,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차상위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복지시설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의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제42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및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간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ㆍ운영한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