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70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군사기지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피해조사

① 시장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시내 군사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에 적용한다.

제6조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본조신설 2026. 9. 23.]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 2.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3. 소음피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사업 4. 소음피해 주민의 문화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6. 9.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9. 23.>]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