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70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청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실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 상ㆍ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

관계 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그 밖에 회계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