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9.20.>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영덕사랑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성실납세자 현판 수여 <개정 2024.9.20.>
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4.9.20.>
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지원 추천
라. 영덕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개정 2024.9.20.>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