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민에게 오미자 체험의 기회와 문경오미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민에게 오미자 체험의 기회와 문경오미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347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에서 조성한 휴식ㆍ체험ㆍ전시의 문화집회시설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의 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테마공원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테마공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마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테마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3. 임대료 등의 부과 및 징수
4. 그 밖에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테마공원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테마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카페) 및 특산물판매장
2. 전시체험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그 밖의 편의시설
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테마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임시 휴무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 등으로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테마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테마공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시장은 테마공원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테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테마공원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오미자테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관광농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오미자 및 테마공원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오미자 관련 단체ㆍ기관 임원 및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테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테마공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