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9.30.>
② 가공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길 29-27에 둔다. <신설 2026.9.30.>
[제목개정 2026.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무주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26.9.30.>
1. 무주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6., 2026.9.30.>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의 이용 시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가공센터 관리ㆍ운영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16., 2026.9.30.>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
3. 삭제 <2020.11.1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9.30.>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9.3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가공시설은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서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을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6.>
③ 사용자는 가공센터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에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1.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9.30.>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① 가공센터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11.16.>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시설을 그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위탁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9.30.>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 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9.30.>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