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공약 관리 규칙자치법규 218269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부서의 장(이하“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약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담당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약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장은 군수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장은 공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여건 등의 변화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한 공약 조정ㆍ변경 요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조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군수는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확정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사업 독촉,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이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람
2. 시민단체, 읍면장 등이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분과장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배심원단 운영을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배심원단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공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배심원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⑤ 배심원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분과의 회의는 분과별 분과장 및 간사를 선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9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회의 불참 등 배심원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기능

배심원단은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에 자문ㆍ권고하여 관련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 사항
2.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3. 공약사업 및 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조

의사결정

배심원단의 의사결정은 토의에 따른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석 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평가시기

① 공약이행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공약이행에 대해 연 2회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는 공약이행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방법

① 공약이행평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이 평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의 적정성, 사업별 추진정도와 사업비 확보, 계획대비 집행비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배심원단은 공약이행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의 확정 또는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자문ㆍ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보상 등

①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이 평가와 관련된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