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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9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란 건강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등 공공장소
2.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5조의2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완주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협의회는 지역사회 혈액수급 상황을 인지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6]

제5조의3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1.5.24>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헌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5.24>
1. 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2.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3. 삭제 <2021.5.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16]

제5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16]

제5조의5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협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ㆍ성명ㆍ협의안건ㆍ발언요지ㆍ협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제5조의6

위원의 실비보상

민간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본조신설 2019.5.16]

제6조

등록창구 설치등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완주군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7조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장려를 위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등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사업 홍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옥외광고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홍보
3. 장기기증자 미담 홍보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