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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9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3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법 제11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목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①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5.24, 2024.3.2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창업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ㆍ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등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ㆍ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ㆍ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ㆍ
1.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ㆍ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ㆍ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ㆍ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ㆍ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⑤ 제3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1과 같다.ㆍ
⑥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ㆍ

[본조신설 2024.3.21]

제6조의3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ㆍ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ㆍ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이익증진을 해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ㆍ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1]

제6조의4

공동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

ㆍ
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ㆍ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ㆍ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의 행사
3.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1]

제7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

ㆍ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등”이라 한다)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ㆍ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푸드코트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ㆍ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ㆍ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ㆍ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완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9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전단에 따라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상생협력 상가 조성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원문 이미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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