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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9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읍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방진마스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