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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9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애향운동본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정읍시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시애향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정읍시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정읍시민과 재외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정읍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2. 출향인의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지원

시장은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정읍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