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자체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5.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주요사업
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정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단양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과제는 제2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1. 당연직 위원: 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
나. 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