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감경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견제출이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