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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68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자원의 품질, 상품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지역관광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2023. 6. 5.>
1. “와인”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과실류를 주원료로「주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가공ㆍ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과 해당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사병(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조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자원인 와인ㆍ농특산물 등의 생산, 장려, 홍보 등을 위하여 영동와인터널(이하 “와인터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와인터널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30 일원으로 한다.
③ 와인터널에는 군 지역 생산자원의 전시ㆍ체험, 판매ㆍ저장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전시ㆍ체험ㆍ판매관
2. 식당
3. 문화행사장 및 상부공간(잔디광장)
4.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ㆍ관광객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점, 농특산물 판매장,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

제4조

운영

① 군수는 와인터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와인터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① 군수는 와인터널의 운영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관리 운영
2. 프로그램 운영
3.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4. 군민ㆍ관광객 등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안내 및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해당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 등의 실비를 따로 정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기념품 등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문객에게는 이를 증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각종 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군수는 와인터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와인터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와인터널의 운영시간은 10:00∼18:00로 하며, 입장권 매표시간은 해당 시작시각 10분 전부터 종료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③ 군수는 와인터널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 입장권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조정사항을 군민ㆍ관광객 등이 미리 알 수 있도록 10일 전에 와인터널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7.>

제8조

입장료

① 와인터널 입장료(이하 “입장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해당 매표소에서 군수가 발행한 입장권(규격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을 매표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문화행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입장료 중 입장권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일 운영시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준다. <개정 20.12.31.>
④ 군수는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를 포함한다)을 보여줄 경우에는 그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체 무료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31.>
⑥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9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학술세미나, 강연회, 체험교실, 전시회, 예식, 그 밖의 문화예술 및 교육활동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7.>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7.>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7.>

제10조

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예정 5일 전까지 별표 3의 와인터널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2.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
2. 사용료를 제10조제1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3.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와인터널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한다.
2.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세입관리

와인터널 입장료 및 사용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군수는 와인터널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공연, 축제, 전시회 등의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관광객 유치 시책 추진

군수는 와인터널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관광 진흥 등

① 군수는 와인터널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법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와인터널에 유치하는 경우
2.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추진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편의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ㆍ안내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
3. 군 관광홍보물 등의 제공
4. 행사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③ 군수는 외부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할인권ㆍ지역상품권 제휴를 통한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권의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2. 11. 7.>

제17조

삭제

삭제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