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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8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동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동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1.12.30.>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공동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8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력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1.12.30.>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를 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