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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8268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산림휴양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4. 4., 2025. 9. 26.>
1. 솔향공원
2.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3.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
4. 정이품송공원
5. 산림레포츠시설
6. 삭제 <2023. 6. 30.>
7. 다문화마을

제3조

속리산테마파크의 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정서 함양 및 휴양 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로써 속리산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 내 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솔향공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600 일원과 속리산로 611 일원
2.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로 1880 일원
3. 휴양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596 일원
4. 정이품송공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70-2번지 일원
5. 산림레포츠시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481, 588, 596 일원과 갈목리 산 19-1 일원
6. 삭제 <2023. 6. 30.>
7. 다문화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산33-1번지 일원

제4조

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에 대한 자문

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전시관의 자료수집 및 자원조사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점검

군수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테마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음식점, 가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테마파크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가게,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가게의 상품 가격은 고시하여 결정한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테마파크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

솔향공원의 시설 및 관리

① 솔향공원 시설은 전시관, 식물원, 키즈레포츠 체험장을 말한다.
② 군수는 솔향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발굴 및 보전
2. 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3. 유원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시관에 관장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이 겸임한다.

제11조

운영시간

솔향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솔향공원의 휴무일

① 솔향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군수가 휴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때는 그 사유와 휴무일을 미리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3조

솔향공원 전시관 자료의 취득 등

① 군수는 전시관의 취득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목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관리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4조

이용료

솔향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솔향공원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솔향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임산부 또는 동물과 함께한 사람의 키즈레포츠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제16조

키즈 레포츠체험장 이용 및 이용제한

3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7조

키즈 레포츠체험장 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키즈 레포츠체험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안전기준 및 별표 2의 운영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휴무일 및 이용 제한

①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2025. 9. 26.>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2025. 9. 26.>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保全) 및 병해충 예방 등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호우, 태풍, 전염병 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충청북도, 군에서 행사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시설의 수용최대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무일 및 이용 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5. 4. 4.>
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단, 제2항제3호의 경우 그날 제한 가능)

제19조

이용시간

① 이용객의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및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및 이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휴양마을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군수는 시설 이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 입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0조의2

숙박객에 대한 결초보은상품권 지급

군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숙박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숙박료의 일부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본조신설 2024. 6. 21.]

제21조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② 군수는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휴양림의 숲속수련관, 휴양마을의 생태문화교육장, 방문자종합안내센터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ㆍ <신설 2023. 6. 30.>
③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감면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가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22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한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에서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
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5. 4. 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ㆍ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이하 “성수기”라 한다)을 제외한 날의 단체숙박(5실 이상) 및 세미나실ㆍ교육장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3. 6. 30., 2025. 4. 4.>
④ 제3항의 경우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없는 시설물(세미나실, 교육장 등)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은군민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제1항의 예약개시일 1일 전에 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시설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⑥ 군수는 제19조의 입실 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6. 2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到來)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에서 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5. 9. 26.>
④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자 예약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체예약을 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반기별 1회)

제27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용권 서비스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28조

치유·체험 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치유ㆍ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 체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6. 21.>

제29조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에 산나물 재배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나물 재배단지에서 수확한 임산물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나물 재배단지를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4. 4.]

제30조

업무협약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부설주차장의 주차료 및 면제대상

① 자연휴양림 또는 휴양마을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6. 21.>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9. 자연휴양림, 휴양마을 숙박시설 이용자
10.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고 현장학습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생
11. 그 밖에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6. 21.]

제32조

전기셔틀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휴양마을 숙박시설 이용객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에서 휴양마을까지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전기 셔틀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운영 여건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6. 30.>
③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 셔틀버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휴양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현장학습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가 안전 및 정기 점검 등 전기 셔틀버스 운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

정이품송공원의 범위 등

정이품송공원은 다음 각 호의 조형물과 시설을 말한다.
1. 공원 내 조형물
2. 후계목 경사로, 저류지, 연꽃원, 이색자전거 어가(이하 “어가”라 한다) 및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

제34조

정이품송공원의 이용 등

① 누구든지 정이품송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이품송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2.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소지 등 타인의 이용 방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에게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
5.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경우
6.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제35조

어가의 운영시간

어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36조

어가의 휴무일

어가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4. 6. 21.>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

어가의 이용료 등

① 어가의 이용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1. 국빈ㆍ외국인 사절단과 수행자의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3.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어가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운행 중 차체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시설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운행을 중단할 경우

제39조

어가의 이용기준

① 어가의 1대당 승차인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신장 90㎝이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어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40조

어가의 안전 및 운영기준

① 어가의 안전 및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 및 운영기준을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어가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1. 제34조에 따른 정이품송공원의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노약자, 임산부, 동물과 함께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레포츠시설은 하강 레포츠(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짚코스터, 네트 체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2025. 9. 26.>

제43조

산림레포츠시설의 운영시간

산림레포츠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4조

산림레포츠시설의 휴무일

산림레포츠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료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0과 같다.

제46조

산림스포츠시설의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1. 국빈ㆍ외국인 사절단 및 수행자의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3.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

산림레포츠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운행 중 기계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운행을 중단한 경우

제48조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기준

산림레포츠 시설의 이용 가능 사람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4., 2025. 9. 26.>
1. 하강 레포츠(집라인): 코스당 1명
2. 모노레일: 대당 20명
3. 스카이바이크: 대당 4명
4. 스카이트레일: 대당 35명
5. 집코스터: 코스당 1명
6. 네트 체험시설: 대당 80명

제49조

산림레포츠 시설의 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1. 주 1회 이상 시설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서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2.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안전 및 운영기준을 비치할 것
3.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점검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일 시설의 점검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것

제50조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하는 경우
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의 이용 방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3.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4.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경우
5.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1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2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3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4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5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6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7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8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9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60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61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62조

다문화마을의 범위 등

다문화마을은 다음 각 호의 조형물과 시설을 말한다.
1. 다문화마을 내 숙박시설
2. 관리사무소, 야외 화장실, 야외벤치 등의 시설

[본조신설 2025. 9. 26.]

제63조

휴무일 및 이용 제한

① 다문화마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문화마을의 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다문화마을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홍수, 호우, 태풍, 전염병 등으로 다문화마을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충청북도, 군에서 행사하는 경우
4. 다문화마을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시설의 수용최대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마을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무일 및 이용 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군누리집(홈페이지)과 다문화마을 예약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단, 제2항제2호의 경우 그날 제한 가능)

[본조신설 2025. 9. 26.]

제64조

이용시간

① 이용객의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문화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및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65조

시설 및 이용료

① 다문화마을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16과 같다.
② 군수는 시설 이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입구, 예약관리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66조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마을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문화마을 시설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감면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가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67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

① 군수는 다문화마을 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68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문화마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문화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한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허가 없이 다문화마을 내에서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
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9. 26.]

제69조

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① 다문화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본인이 직접 예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예약관리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군수는 제64조의 입실 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70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군 행사, 그 밖의 행정일정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마을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문화마을 내에서 군 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예약관리시스템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71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다문화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문화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마을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다문화마을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