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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8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화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주 여성농업인”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등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

제5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신설 2025.7.7.>
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신설 2025.7.7.>

제6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3.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제7조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