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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8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라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서 에서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9.24.>
3. “후계농업경영인” 이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4.>

제3조

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조

농업인 육성교육

군수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교육, 기술교육(품목, 마케팅, 회계 등), 정보화교육, 역량강화교육, 농기계교육 사업 등
2.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마이스터대학, 평생학습대학 등 대학 위탁교육사업
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ㆍ귀촌인 육성교육 사업 등

제5조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2.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3.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지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2호와 관련된 사업 <신설 2021.9.24.>

제6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군수는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