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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7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대상자 등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ㆍ결정은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등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대상여부 결정
2. 영결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장의위원회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준용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

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