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3길 12-12에 둔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제10조의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현덕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시장은 매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는 계절별 이용시간, 휴관일 등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ㆍ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면장은 접수일 다음 날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각 급 학교, 이장 대표,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단체 및 그 밖에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을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