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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67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3길 12-12에 둔다.

제3조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제10조의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현덕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5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는 계절별 이용시간, 휴관일 등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ㆍ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면장은 접수일 다음 날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8조

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각 급 학교, 이장 대표,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단체 및 그 밖에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을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